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서류까지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을 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미래 안정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국가 지원형 저축상품입니다. 2025년 기준, 만 15~39세(중위소득 50% 이하), 만 19~34세(중위소득 50~100%) 청년이 대상이며, 본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줍니다.

 

최근 경기 악화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제로 만기까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수백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많은 청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세 가지 기준(연령, 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중위소득 50% 초과~100%) 만 19~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월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특히, 지원대상에 따라 신청 가능한 연령 구간이 세분화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15~39세,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10만원 매칭
▶ 만 19~34세,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10만원 매칭
▶ 가구의 모든 청년이 동시 가입 가능(동일 가구 내 2명 이상도 OK)

 
 

서비스 내용 및 혜택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정액 매칭(10만원, 2025년 이후엔 최대 연차별 30만원까지 확대 예정)을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유지 시 정부지원금+본인저축+이자를 모두 적립받게 되며, 근로를 꾸준히 유지하면 총 적립액이 커집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생계·의료급여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제공됩니다.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며, 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또는 금융특화서비스 집합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상이하니, 모집공고와 관할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금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순으로 접수합니다.

 

제출서류는 직접작성(신청서, 자가진단표, 동의서 등)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가 필요하며, 직종·소득형태·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임대차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제출목록은 [복지로 공지]와 공식자료를 참고하세요.

 

공통 필수서류: 신청서, 동의서, 자가진단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근로·사업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수사례: 장애인/한부모/북한이탈주민 등은 추가 서류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여러 명이 동시 참여 가능하지만, 동일인의 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Q.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휴직 중에도 계좌 유지가 되나요?

A. 해당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며, 이후 재적립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만기 시 정부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정부지원금 최대 360~900만원(가입 연차별 차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기 전 해지하면 지원금 환수인가요?

A.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예외적으로 사망·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저축액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A.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이 원칙이며, 6개월 이상 연속 미저축 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제출서류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자산형성포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입력 제공됩니다.

Q. 정책 안내 및 문의는 어디서?

A.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무리 &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 미래설계, 목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입니다. 소득기준, 연령, 근로활동 등 자격을 꼭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미리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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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